경기도는 오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군납 김치 조달 제도개선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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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김치제조업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개선안은 접경지역부대 납품용 김치 제조 시 접경지역 농산물을 40% 이상 사용하며, 접경지역 농가 실정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원품수송 시 농가의 수송비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김치 계약업체들의 수송책임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품 수송 시 수송비를 40km 미만일 경우에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40km 이상일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에는 수송비 부담의 주체, 이행강제 사항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농가 등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산 배추, 무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체들이 원품사용 인증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품사용’ 인증을 주는 제도가 2015년부터 도입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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