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고추
[규격번호 : 2012]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물고추)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꽈리고추는 20% 이하)
② 길이(꽈리고추에 적용) : 4.0~7.0cm인 것이 80% 이상
③ 색택
– 풋고추, 꽈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④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⑤ 중결점과 : 없는 것
⑥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꽈리고추는 50% 이하)로 혼입된 것
② 색택
– 풋고추, 꽈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있는 것
– 홍고추(물고추) : 품종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는 것
③ 신선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양호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길이 : 꼭지를 제외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 변질과 :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현저한 것
㉢ 기타 : 오염이 심한 것, 씨가 검게 변색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과숙과 : 붉은색인 것(풋고추, 꽈리고추에 적용)
㉡ 미숙과 :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녹색과(홍고추에 적용)
㉢ 상해과 : 꼭지 빠진 것, 잘라진 것, 갈라진 것
㉣ 발육이 덜 된 것
㉤ 기형과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