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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협회 “김치 영양성분 표시 확대 안돼”

식약처 시행규칙에 업계 난색
“김치 성분함량 표준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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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김치 업계가 김치의 특수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떡류, 김치류 등에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김치협회는 유산균 발효 과정에서 김치 영양성분이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효 중에 유산균과 효소 때문에 단백질 등이 분해·소비되고 유기산 등 대사물질이 생성된다”며 “표시 항목인 탄수화물, 단백질 등 함량이 유통 과정에서 변한다”고 말했다.

김치협회는 의견서에서 “김치 원료는 신선 농산물로 계절, 산지, 품종 등 재배 환경에 따라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다”며 “김치는 영양성분 함량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치 업체 중 92%가 연 생산액 50억원 미만인 영세 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치협회는 관련 업체 의견을 담은 추가 반대 의견서를 22일까지 취합한 뒤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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