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 추진…“기대 반 우려 반”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국산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치업계 일각에서는 국산 김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한국산 김치’에 대한 과도한 원료 규제가 있을 경우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김치 수출을 활성화해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굳히고, 해외에서 국산김치 상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김치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에 앞서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과 적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올 1월 완료하고,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김치업계는 원료가 국산일 경우에만 국가명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오히려 국산김치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치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할 때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에만 ‘대한민국 김치’로 인정할 경우 △수출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국산 원료 부족에 따른 수급문제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김치 수출업체의 경우 배추와 무를 제외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천일염 등은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춧가루의 경우 국내산은 ㎏당 2만~3만원인 반면, 중국산은 7000원~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 다음으로 시장규모가 큰 일본의 경우 한국산 김치는 일본 김치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가가 높아질 경우 수출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치업체 관계자는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은 환영하지만, 원료 규제가 심할 경우 수출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수출제품의 경우 김치에 사용되는 원재료 산지와 별개로 국내 제조공장에서 제조되는 김치인 경우 국가명 지리적 표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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