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HACCP 규정이 김치의 특성에 맞지 않아 자칫 김치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는 김명주 의원 지적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사항임
≪김치 HACCP 규정에 대한 대책≫
□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의 생산·공급을 위해 김치업체도 HACCP 도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의 김치업계는 원료수급 불안, 값싼 중국산 김치수입 확대, 환율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아주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김치(배추김치)를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은 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내 김치산업의 위축은 물론 김치제조업 포기사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봄
※ 대부분의 김치제조업체가 HACCP 적용업소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신규시설 또는 대규모의 개·보수에 10억원 이상의 자금소요 예상
○ 따라서 농림부는 김치(배추김치)의 HACCP 도입을 의무적용 대상에 추가 하는 것 보다 인증제 같은 자율적인 제도를 통해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조회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바 있음.
□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06년도에 신규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체가 HACCP 지정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 할 경우 업체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음
※ ’06년 9월 현재 김치제조업체 HACCP 적용업소 지정 : 12개소(‘06년 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