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 정해걸의원 대표발의(‘10.12. 2), 상임위 의결(’11. 4.20), 법사위 의결(’11.6.14), 국회 본회의 의결(‘11. 6.23)
◇ 김치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 김치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및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 김치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김치산업관련 통계 실시
❍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 품평회 개최, 전통김치의 기술 복원․계승 등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7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김치의 품질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김치사업자에 대하여도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1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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