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 – 5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16년 12월 22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