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개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 – 5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16년 12월 22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 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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