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농수산물과 관련된 코드를 제정·운영함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및 정보 취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코드.
목적은 농수산정보화 진행에 따른 각종 자료관리의 표준화 및 효율화 도모; 농수산 관련기관 간 정보의 공유에 따른 이용의 편의성 제고;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유통정보센터 등 민간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준 제시 등에 있음.
■ 농수산물 표준코드의 기본방향
분야별로 행정기관, 생산자 단체 등에서 통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품목을 분류할 때 지방마다 각기 다르게 표기하는 것을 통일된 용어로 정리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최소화.
품목분류를 나타내는 코드는 기본코드로, 거래규격등급을 나타내는 코드를 부가코드로 제정.
표현방식은 총 18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영문 알파벳을 활용하여 논리정연하고 단축된 고정길이의 데이터로 표현.
거래규격과 등급코드는 각각 품목분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분류와 거래규격, 등급이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 코드체계의 정의 및 연혁
현재 코드 체계는 총 18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분류코드 6단위, 거래규격코드 3단위, 등급코드 3단위, 산지코드 6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 ‘96년 농림부 주관하에 표준코드 제정.
- 기본 CODE 단위: 10단위(제정 당시)
- 대분류(2) – 중분류(2) – 소분류(2) – 세분류(2) – 세세분류(1) – 상태(1)
- 4,700여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코드 지정.
> ’98년 12월 12개 기관의 참여 하에 코드체계 변경.
- 기존 표준코드의 분류 기준이 학술, 통계적 목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농수산물 유통에 적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코드 분류체계: 품목분류코드 – 거래규격코드 – 등급코드 – 산지코드로 구분.
- 품목분류코드는 대분류(2자리), 중분류(2자리), 소분류(2자리) 총 6자리로 구성.
- 산지코드는 우편번호를 수용.
- 총 6,748개 품목분류코드 제정.
> ’99년 표준코드 1차 개정, ’03년 표준코드 2차 개정, ’05년 표준코드 3차 개정.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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