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당근
[규격번호 : 307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당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③ 모양 :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④ 손질 : 잎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⑤ 중결점 : 없는 것
⑥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③ 모양 : 표면이 매끈하고 꼬리 부위의 비대가 양호한 것
④ 손질 : 잎은 1.0cm 이하로 자르고 흙과 수염뿌리를 제거한 것
⑤ 중결점 : 없는 것
⑥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③ 모양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④ 손질 : 잎은 1.0cm 이하로 자른 것
⑤ 중결점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ㆍ변질 : 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형상불량 : 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바람들이가 있는 것, 녹변이 심한 것.
㉣ 기타 : 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크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