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마늘

 

[규격번호 : 302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마늘(통마늘, 풋마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의 「L」이상인 것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④ 손질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20% 이하인 것
⑥ 쪽마늘 : 4%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 없는 것
⑧ 경결점구 : 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의 「M」이상인 것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대체로 충실하고 고른 것
④ 손질 :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30% 이하인 것
⑥ 쪽마늘 : 10%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 없는 것
⑧ 경결점구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크기 : 적용하지 않음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손질 : 통마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쪽마늘 : 15%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⑧ 경결점구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마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통마늘 : 적당히 건조되어 저장용으로 출하되는 마늘
㉡ 풋마늘 : 수확후 신선한 상태로 출하되는 마늘(4~6월중에 출하되는 것에 한함)
②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벌어져 있는 것으로 포장단위 전체 마늘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단,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쪽마늘 : 포장단위별로 전체 마늘 중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을 말한다.
④ 중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병충해구 : 병충해의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 부패, 변질구 : 육질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형상불량구 : 기형 및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성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상해구 :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⑤ 경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마늘쪽이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1/4 이상 떨어져 나간 것
㉡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 뿌리 턱이 빠진 것
㉣ 기타 중결점구에 속하지 않는 결점이 있는 것

【표 1】크기 구분
농산물표준규격 - 양파(garlic)의 표준규격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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