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마른고추

 

[규격번호 : 201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붉은 마른고추를 대상으로 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10% 이하인 것
②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5.0% 이하인 것
⑥ 탈락씨 : 0.5% 이하인 것
⑦ 이물 : 0.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② 색택 :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양호한 것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15.0% 이하인 것
⑥ 탈락씨 : 1.0% 이하인 것
⑦ 이물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ㆍ상에 미달 하는 것
② 색택 : 특ㆍ상에 미달 하는 것
③ 수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④ 중결점과 : 3.0% 이하인 것
⑤ 경결점과 : 25.0% 이하인 것
⑥ 탈락씨 : 2.0% 이하인 것
⑦ 이물 : 2.0% 이내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이상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이상인 것
㉡ 박피(薄皮) : 미숙으로 과피(껍질)가 얇고 주름이 심한 것
㉢ 상해과 : 잘라진 것 또는 길이의 1/2 이상이 갈라진 것
㉣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피해가 과면의 10% 이상인 것
㉤ 기타 : 심하게 오염된 것
②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반점 및 변색 :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10% 미만인 것 또는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20% 미만인 것(꼭지 또는 끝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 상해과 : 길이의 1/2 미만이 갈라진 것
㉢ 병충해 : 흑색탄저병, 무름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피해가 과면의 10% 미만인 것
㉣ 모양 : 심하게 구부러진 것,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③ 탈락씨 : 떨어져 나온 고추씨를 말한다.
④ 이물 : 고추 외의 것(떨어진 꼭지 포함)을 말한다.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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