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매실

 

[규격번호 : 106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매실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L」인 것
③ 숙도 : 과육의 숙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3%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무게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2L」,「L」,「M」인 것
③ 숙도 : 과육의 숙도가 적당하고 손으로 만져 단단한 것
④ 중결점과 : 없는 것
⑤ 경결점과 : 5%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숙도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숙도가 적당하다는 것은 과피가 황변되거나, 과육이 연화되기 이전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과숙과 : 경도, 색택으로 보아 성숙이 지나친 것
㉣ 병충해과 :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균핵병, 큰무늬병(반문병), 깍지벌레 등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압상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미숙과 : 성숙이 덜된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농산물표준규격 - 매실(plum)의 표준규격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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