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장판매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포장김치 판매업체인 동원에프앤비가 세무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에프앤비(이하 동원)가 서초세무서장 등 18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은 2017년 7월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서초세무서 등에게 신고·납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8200여만원을 환급을 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들은 동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동원은 세무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원은 “시행규칙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인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 범위를 임의로 제한했다”며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양한 단순가공식료품들 중에서 어떤 요건을 구비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위임범위 내 마련된 것으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장김치는) 포장으로 인해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상당히 증가한다”며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은 2000년 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치와 두부를 시행령에 명시했는데, 이는 김치와 두부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해 면세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규칙이 1978년 개정된 이후 수십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 범위를 김치와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며 “식료품 중 굳이 김치와 두부에 대해서만 다른 식료품과 달리 포장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삼기로 할 만한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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