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사과

 

[규격번호 : 101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사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2.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②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특」이외의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③ 신선도: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④ 중결점과:없는 것
⑤ 경결점과:없는 것

3.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단, 쓰가루(비착색계)는 적용하지 않음
③ 신선도: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④ 중결점과:없는 것
⑤ 경결점과:10% 이하인 것

4.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색택:별도로 정하는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표 2]에서 정하는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③ 신선도: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중결점과: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⑤ 경결점과:20% 이하인 것

5. < 용어의 정의 >
① 착색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육질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당도, 경도, 착색으로 보아 성숙이 현저하게 덜된 것(성숙 이전에 인공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 병충해과:탄저병,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겹무늬썩음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의 피해가 과육까지 미친 것
㉤ 생리장해과:고두병, 과피 반점이 과실표면에 있는 것
㉥ 내부갈변과:갈변증상이 과육까지 미친 것
㉦ 상해과: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경결점과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③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경미한 녹, 일소, 약해, 생리장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해충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꼭지가 빠진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 크기 구분
농산물표준규격 - 사과(apple)의 표준규격 - 크기 구분

[표 2]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농산물표준규격 - 사과(apple)의 표준규격 - 품종별/등급별 착색비율

면책조항: 정보 번역
수정/신청하기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김치박물관
      Logo
      Compare items
      • Cameras (0)
      • Phones (0)
      Comp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