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수삼
[규격번호 : 504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재배ㆍ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4년근 이상의 수삼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무게에서 1단계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무게 : 무게 구분표[표 1]에서「2L」인 것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⑧ 중결점 : 없는 것
⑨ 경결점 : 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5%이하인 것.
② 무게 : 크기 구분표[표 1]에서「M」이상인 것
③ 모양 : 수삼의 고유 형태인 머리, 몸통, 다리의 모양을 갖춘 것
④ 육질 :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이 있는 것
⑤ 색택 : 표피의 색이 연한 황색 또는 황백색인 것
⑥ 손질
– 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적당히 제거된 것
– 세척수삼 : 흙 등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것
⑦ 신선도 : 수확당시 수준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⑧ 중결점 : 없는 것
⑨ 경결점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② 무게 : 적용하지 않음
③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육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색택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손질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⑦ 신선도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⑧ 중결점 : 10% 이하인 것(부패ㆍ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⑨ 경결점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은피삼, 주름삼, 결빙된 삼, 눈(牙)이 완전히 개열된 삼, 상해, 충해, 적변삼, 균열삼 등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으로 품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경미한 것을 말한다.
㉠ 상해․충해 : 피해 정도가 몸통면적의 5% 이하인 것
㉡ 적변삼 : 표피가 몸통면적의 5% 이하로 붉게 변한 것
㉢ 균열삼 : 균열의 길이가 1㎝ 이하인 것
㉣ 난발삼 : 몸통이 거의 없고 뿌리가 수평으로 발달한 것(“상”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표 1】크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