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개요
해썹(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제도
축산물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 제7조의9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7호, 2015.12.22.)
식품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7호, 2015.12.22.)
■ 적용분야
축산물
○ 적용분야
- 사료제조업, 가축사육업, 도축업, 집유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까지 HACCP은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축장, 집유장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유가공장은 ‘18년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청 업소(농장)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HACCP의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HACCP 적용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 적용분야
-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2006년 배추김치, 2014년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 및 100억 매출업체, 2016년 순대·떡볶이떡(떡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매출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청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의 적용대상
적용업종 | 세부업종 및 적용품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 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커피,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젓갈류, 조림식품, 절임식품,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영양소, 기능성 원료 |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 |
식품접객업소 | 위탁급식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
■ 도입효과
업체 측면
-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위생관리의 효율성 도모
- 집중적인 위생관리
-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소비자 측면
-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 식품선택의 기회제공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인증마크
○ HACCP 적용품목 심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 HACCP 심벌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 도축장, 집유장, 농장
▶ 사료
▶ 그 밖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
디자인 예시
※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심벌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현판 견본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현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2):세로(1)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