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양파
[규격번호 : 301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양파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M」이상인 것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④ 색택 :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⑤ 손질 : 흙 등 이물이 잘 제거된 것
⑥ 중결점구 : 없는 것
⑦ 경결점구 : 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② 크기 :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 1]에서「M」이상인 것
③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인 것
④ 색택 : 품종 고유의 선명한 색택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⑤ 손질 : 흙 등 이물이 제거된 것
⑥ 중결점구 : 없는 것
⑦ 경결점구 :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② 크기 : 적용하지 않음
③ 모양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④ 색택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⑤ 손질 : 특ㆍ상에 미달하는 것
⑥ 중결점구 :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⑦ 경결점구 :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ㆍ변질구 : 엽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구 : 자상, 압상이 육질에 미친 것, 심하게 오염된 것
㉣ 형상 불량구 : 쌍구, 열구, 이형구, 싹이 난 것, 추대된 것
㉤ 기타 : 경결점구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1】크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