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추가 국제적으로 ‘Kimchi Cabbage’로 등재되고, 감과 대추가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 및 핵과류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4.23~28,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식약청은 이번 Codex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김치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국내산 배추,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
그동안 국제 식품분류 상 ‘Chinese Cabbage’에 속해있던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하여 등재하자는 대표단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국내산 나물 등의 경우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돌나물(Dol-na-mul)과 같이 한국명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
– 감, 대추 식품분류, 우리나라에 알맞게 변경
과실류 분류 개정(안)에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던 감과 대추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는데 성공하였다. 식약청은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어 농산물 수출 시 ‘잔류농약 불검출’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10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과 대추는 인과류 및 핵과류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 증가 및 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 경제적 효과 : Codex에서 1종의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통상 4억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략 356억의 예산 절감 효과(인과류 잔류농약 64종과 핵과류 잔류농약 25종) 및 수출증가 210억 효과(‘11년 수출액 ; 단감 100억→2배 증가, 대추 2억→5배 증가 예상)
– 홍삼 및 수삼, 아족시스트로빈 잔류농약 기준 채택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통과되었다.
※ 수삼 0.1ppm, 건조인삼(홍삼 포함) 0.5ppm
참고로 이번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되어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미국에서도 조만간 국내 인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홍삼, 대추 및 감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