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목적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인증체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 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유기원료란?
– 친환경법에 따라 인증 또는 동등성 인정된 국내·외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 절차 및 기준
○ 유기가공식품 제품표시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을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
인증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기타 현장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합니다.
○ 현장심사
• 서류심사 결과 하자가 없으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제조·가공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현장심사는 인증품을 제조·가공 중인 시기에 실시하고 가공식품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심사
• 인증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증기준에 규정된 심사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나 재배여건, 생육시기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 신청인이 제시한 이행계획 중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심사결과보고
•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인증심사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사결과의 판정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 여부을 판정합니다.
■ 작도법
○ 유기표시 도형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임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 제1호 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농”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 작도법
• 도형 표시방법
•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유기식품”, “(ORGANIC)”, “ORGAN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밑 또는 좌ㆍ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유기표시 문자
○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를 사용한 유기식품의 경우
•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 “유기”, “유기농”, “organic” 등의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표시 장소는 주 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별표 3 제4호나목1)다)에 따른 원료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