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도)
◆ 개념과 정의
ㆍ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1)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의도한 특성 (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화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2) GMO는 재배상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동시에 내포
1) 유익성 :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각광
2) 위해성 : 잠재적 인체위해성, 환경문제, 사회윤리적 문제등
ㆍ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1)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1)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2)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정의
1)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3) EU(유럽연합)의 정의
1) 자연교배나 자연결합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4) USDA(미농무성)의 정의
1) 염색체 변형뿐 만 아니라 이종교배의 기술로 만들어진 농산물
(5) CODEX(식품표기분과위원회)의 정의
1) 자연적인 증식 또는 재조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환농산물, 유전자조작농산물, 유전자조환농산물,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흔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표현하고 있으나, 최근 GMO 생산국 등에서는 신생명공학관련제품(Plant produc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으로 표현하기도 함
◆ 내용
가. 표시품목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품목은 원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규정되었으나, 2007년 6월 29일부터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의 5개 품목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대상이었던 감자는 2007년 7월 현재 식약청장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표시대상품목이 아니다.
나. 표시 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사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유전자변형농산물인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
②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으로 표시
③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만약 허위로 표시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 조사검정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대한 조사 검정은 최신 기법인 R/T-PCR법에 의한 정량분석방법의 표준화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외국사례처럼 사회적 검증 위주로 추진하고, 표시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것은 과학적 검증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검증은 판매자의 거래명세서 및 구분유통관리증명서 확인, 구입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파악하고, 과학적 검증은 1차로 속성정성분석(현장), 2차로 정량분석(지원 유전자분석실)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