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제도소개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전통식품 품목 지정
•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
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작도법
○ 표시도형
○ 제도법
• 가. 도형 표시
–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 라. 표시도형 내부의 “전통식품”, “(TRADITIONAL FOOD)” 및 “TRADITIONAL FOOD”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