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 실시경과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99. 7.1 「농산물품질관리법」)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00.9.2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 ’02년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등록 후 매년 등록증가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07) 41건→
(’08) 52건→ (’09) 60건→ (’10) 72건→ (’11) 78건→ (’12) 83건→ (’13) 90건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09.12.10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하위 법령 통합(‘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