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참 깨
[규격번호 : 5011]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참깨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③ 용적중(g/ℓ) : 600 이상인 것
④ 이종피색립 : 1.0% 이하인 것
⑤ 이물 : 1.0% 이하인 것
⑥ 조건 : 생산 연도가 다른 참깨가 혼입된 경우나, 수확 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2. 상
① 모양 : 품종 고유의 모양과 색택을 갖춘 것으로 껍질이 얇고, 충실하며 고르고 윤기가 있는 것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③ 용적중(g/ℓ) : 580 이상인 것
④ 이종피색립 : 2.0% 이하인 것
⑤ 이물 : 2.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모양 :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수분 : 10.0% 이하인 것
③ 용적중(g/ℓ) : 550 이상인 것
④ 이종피색립 : 5.0% 이하인 것
⑤ 이물 : 5.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중 :「별표6」「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③ 이종피색립 : 껍질의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 참깨를 말한다.
④ 이물 :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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