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고추장 등 2차 농수산물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보증받는다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1] 개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9.7.1. 시행 예정

*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18.4.10일 발표)」 후속조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8.12.31.공포, ‘19.7.1.시행) 주요 개정내용 >

➊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준용규정을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변경

➋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ㅇ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19.4.24일 국무회의 통과

[2] 시행령 주요 내용

(1)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농수산물가공품)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

(현행)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➊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로 가공하는 자
➋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로 가공하는 자
➌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으로 가공하는 자▸(개정)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➊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자
➋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하는 자
➌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자
시행령 주요 내용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ㅇ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1)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2)를 포함 * (예)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1)농촌융복합산업(농업과 2차(제조‧가공)‧3차(체험‧관광)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자

2)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마을 자연환경‧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도농교류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3] 향후 일정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일부터 시행될 예정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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