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치문화’, ‘아리랑’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위해 법률 개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개정을 통해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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