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표시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 일부 채소ㆍ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해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요령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후관리를 하는 시설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표시
•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와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의 표지만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제3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표지: 표지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 등 원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는다.
•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한다.
•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쌀만 해당한다)
• 우수관리시설명(우수관리시설을 거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업장 소재지
• 생산자(생산자집단명): 생산자나 조직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