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 개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7호)
○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ㆍ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 추진현황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재도 도입)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09. 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 ’11.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12.7.22.시행)
○ ’12.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7호(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초치)
– 제119조 및 제120조(벌칙)
– 제123조(과태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등록표시 소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단과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는 의지를 형상화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표지(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관련)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제도법
– 도형표시
–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시사항
– 표지

○ 표시항목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 품목(품종):「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만 해당한다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ㆍ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
가.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