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광고… 알고보니 거짓·과장

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주)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엘지전자㈜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

1. 법 위반 내용

(행위사실 1) 엘지전자(주)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였다.

(행위사실 2) 엘지전자(주)는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엘지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행위사실 1: FDA 인증 광고) 엘지전자(주)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ㅇ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ㅇ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행위사실 2: 친환경 광고)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

*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임

ㅇ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먼저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ㅇ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 HS 마크 획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내용과 동일하였다.

※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엘지전자(주)에 시정 요청한 바 있음

ㅇ 동 행위는 엘지전자(주)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적용 법조·조치내용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조치 내용) 공정위는 엘지전자(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기대 효과·계획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면책조항: 정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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