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마늘 핵심 답변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마늘(통마늘, 풋마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산물표준규격
마늘
[규격번호 : 3021]
Ⅰ.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마늘(통마늘, 풋마늘)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1. 특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1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크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의 「L」이상인 것
③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④ 손질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20% 이하인 것
⑥ 쪽마늘
4%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없는 것
⑧ 경결점구
5% 이하인 것
2. 상
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20%이하인 것. 단, 크기 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크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표1]의 「M」이상인 것
③ 모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대체로 충실하고 고른 것
④ 손질
통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30% 이하인 것
⑥ 쪽마늘
10%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없는 것
⑧ 경결점구
10% 이하인 것
3. 보통
① 낱개의 고르기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크기
적용하지 않음
③ 모양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④ 손질
통마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0㎝ 이내로 절단한 것
풋마늘의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5.0㎝ 이내로 절단한 것
⑤ 열구(난지형에 한한다)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⑥ 쪽마늘
15% 이하인 것
⑦ 중결점구
5% 이하인 것(부패ㆍ변질구는 포함할 수 없음)
⑧ 경결점구
20% 이하인 것
< 용어의 정의 >
① 마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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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마늘 | 적당히 건조되어 저장용으로 출하되는 마늘 |
|---|---|
| ㉡ 풋마늘 | 수확후 신선한 상태로 출하되는 마늘(4~6월중에 출하되는 것에 한함) |
| ②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벌어져 있는 것으로 포장단위 전체 마늘에 대한 개수 비율을 말한다. 단,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③ 쪽마늘 | 포장단위별로 전체 마늘 중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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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병충해구
병충해의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 부패, 변질구
육질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형상불량구
기형 및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성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상해구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⑤ 경결점구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마늘쪽이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1/4 이상 떨어져 나간 것
㉡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 뿌리 턱이 빠진 것
㉣ 기타 중결점구에 속하지 않는 결점이 있는 것
【표 1】크기 구분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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