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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 개최

강원도,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 개최 핵심 답변

강원도는 오는 23일 오후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군납 김치 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배추, 무 생산 군납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원도는 오는 23일 오후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군납 김치 관련 주요 변경사안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배추, 무 생산 군납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김치 조달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강원도 농정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김치 군납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군납조합 및 배추, 무 생산 군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 부대에 납품하는 완제품 김치는 접경지역산 원물을 40%이상 사용하는 것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하였으며, 향후 접경지역 농가 조직화 진행상황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임가공 김치의 경우 배송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공장 등 농가공업체가 농가, 군납 농협 측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일삼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했다.

강원도 박재복 道 농정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産 배추, 무 군납 확대, 접경지역 군 급식에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반영으로 군납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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