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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핵심 답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7호)

○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ㆍ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추진현황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재도 도입)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09. 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 '11.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12.7.22.시행)
○ '12.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2조제7호(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초치)
- 제119조 및 제120조(벌칙)
- 제123조(과태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등록표시 소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단과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는 의지를 형상화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표지(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관련)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표지

제도법

- 도형표시
-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시사항

- 표지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표지

○ 표시항목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생산연도
쌀만 해당한다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ㆍ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

가.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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