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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농수산식품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중, 농수산식품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핵심 답변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가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메이커바오(梅克保)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부총국장(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24(월)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가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메이커바오(梅克保)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부총국장(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24(월)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중대사관 관계관 및 중국측에서 질검총국 및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관계관 참석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품질과 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

양측은 한·중 경제협력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양국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직결되는 품질감독 및 검사검역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제도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가 ‘06년 창설된 이래 검사검역 현안이 통상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식품 안전·수산물·동식물 검사검역 분야별 현안을 종합·총괄하는 데 동 협의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유제품, 김치 및 삼계탕(열처리 가금육) 등 우리 관심품목의 對중국 수출 원활화, 식품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등 검사검역 분야 협력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은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관련법령 정비에 따라 등록기한(‘14.5.1) 내에 우리 유제품 제조업체들의 인증인가감독관리국에의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금년 3월 말까지 우리 유제품 對중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 등 등록 관련 절차 추진 예정이다.

한국산 김치에 대해 중국산 파오차이(김치와 유사한 중국식 야채절임) 기준이 적용되어 김치의 對중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한데 대해, 중국측 소관부처인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이를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 예정이다.

한국산 삼계탕 수출에 대해 중국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측에서 제출한 가금육 위생 관리시스템 관련 자료 검토 후 그 결과를 우리측에게 회신 예정이다.

중국의 對한국 수출 식품업체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수출업체 명단을 제공하고, 우리 정부가 동 수출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시행하도록 협조 예정이다.

중국측이 중국 과일인 리츠(여지)의 對한국 수출, 한·중 수산물위생약정 개정, 한·중 수출 식품·농산물 품질안전시범구역 등 중국측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우리 측은 현재 동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소관부처 간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번 회의는 '11.11월 제5차 회의 개최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금번 회의를 통해 유제품,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對중국 수출 관심품목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환기시키고,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MOU 체결, △식품제조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협력 개시 등 양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양국 간 검사검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3.24(월) 오후 2-3시 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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