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 친환경농산물 소개

○ 친환경농산물 이란?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

•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

■ 인증표시 요령

○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

•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예시)
친환경농산물인증 - 생산, 제조․가공자의 표시(예시)
비고 : 표시도형은 규칙 별표 5 및 별표 12의 작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종류에 맞게 표시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규칙 별표 6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른다.

나. 취급자의 표시(예시)
친환경농산물인증 - 취급자의 표시(예시)
비고 : 생산자 인증번호는 인증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인증품이 혼합된 경우 또는 단일 품목으로 생산자가 연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롯드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로 표시 할 수 있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친환경농산물인증 -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예시)은 제1호와 제2호의 표시방법(예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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